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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 수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

기사등록 : 2016-01-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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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수출 63억달러 수준 회복 가능… 21일 기업 설명회 개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제재 해제로 대(對) 이란 수출 규모가 기존의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17일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제재 해제로 이란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최대치를 기록한 2012년 62억5700만달러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갑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이 2012년에 최정점을 찍었는데, 그 때 62억5700만달러였다"며 "이번 제재 해제로 올해 이란수출 규모가 2012년 피크일 때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은 2012년 62억5700만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제재 심화로 인해 지난해(11월까지)에는 수출 규모가 37억5900만달러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수입 역시 85억4400만달러에서 23억6200만달러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이란 제재가 해제됨에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입은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석유자원개발과 정유·석유화학제품, 조선, 해운, 자동차 그리고 귀금속 등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돼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재 해제로 국내기업의 이란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출시장 확대 및 원유수입 다변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기업은 지난해 기준 2151개다. 2011년 2991개에서 800개 이상 줄었다. 주력 수출 품목은 수송기계, 가정용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이다. 수송기계가 지난해 6억1800만달러로 수출 규모 1위였고, 이어 가정용전자제품 5억8400만달러, 석유화학제품 4억7900만달러, 철강제품 4억5500만달러, 산업용전자제품 2억2100만달러 순이다.

원유 수입과 관련해서는, 2011년 연간 8700만배럴의 원유를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4600만배럴로 거의 반토막났다. 원유 수입 측면에서 그간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매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국내수요에 맞추어 원유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이란 제재가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 이란의 구매력이 많이 낮아져 있다"며 "(그걸 감안하면) 과거 피크 수준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외교안보 고위대표(왼쪽)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지난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정부는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를 정상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즉각 개편한다.

정규돈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2010년 2차 제재 이후로 무역 흑자가 줄고 있다"며 "지금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 이란시장 회복에 최선을 다해, 수출 제고에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대 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한은 허가제를 폐지하고, 이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한다. 다만, 지침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우선 기재부 장관 통첩을 통해 이날부터 허가제 시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와 더불어 전략물자와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 이란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한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무역협회)도 이날 폐지한다.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간 '비금지확인서'로 인해 수출기업들의 애로가 컸다. 신청에서 발급까지 10여 일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그 기간 수출 품목 단가가 달라지기라도 하면 허위 신고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비금지확인서'가 지난해에만 1만3636건이 발급됐다.

또한,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해외건설협회)도 폐지됨에 따라 국내기업이 이란의 사업을 수주할 때 필요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발급 없이도 건설사업 수주가 가능해진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향후 이란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표로, 2월 말에서 3월 초쯤 이란 테헤란에서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가질 예정이다.

윤갑석 무역정책관은 "한·이란 경제공동위와 함께 경제사절단 파견을 추진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업들의 관심이 많으므로 대규모 사절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제재 해제와 관련된 궁금사항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은행 직원이 한자리에서 근무하는 '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가칭)'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21일 오후 2시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산업부 주최로 기업설명회를 연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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