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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업무보고] CT·MRI 자료, 안 들고 다녀도 된다

기사등록 : 2016-0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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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정보 공유 확대..환자진료비 13%줄어

[뉴스핌=이진성 기자] # 대구에서 사는 한필희(32세)씨는 얼마전 지역 병원에서 컴퓨터단층활영(CT)을 찍었다. 그는 몇일이 지나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서 다시 진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직장일로 인해 지역을 옮겨 서울에서 근무하는 중이다. 다시 병원가서 CT를 찍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비롯해 비용 부담도 부담이다.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CT와 MRI(자기공명영상) 등 영상정보를 환자가 직접 챙기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간에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진료정보 교류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중복검사와 처방을 줄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오는 6월까지 서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지역간에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한 표준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병원 간 진료정보는 경기(서울대병원)과 대구(경북대병원)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따라서 하반기부터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면 서울과 경기, 대구 지역 연계가 가능해진다. 향후 시범사업 성과 평가 후 법령개정 등 교류사업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영상 정보 및 검사기록 등을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 전달해야 되는 불편함이 따랐다. 때문에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문제로 중복 검사 및 처방받는 경우가 많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됐다.

실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영상촬영과 검사 및 처방이 줄어 환자진료비가 약 13%절감됐다.

정부는 앞으로 진료정보에 따른 환자 정보 전송에 대한 안정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 근거를 토대로 전국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진료정보 교류가 시범사업이지만 환자의 동의가 있을 때 적용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평가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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