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 ISA)에 편입된 예·적금도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는 3월부터 도입되는 신탁형 ISA에 기존과 동일한 예금 보호가 필요하므로 예금자보호법(예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예보법 상으로는 신탁형 ISA 가입 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다. 반면 투자일임형 ISA의 경우 신탁형 ISA와 달리 개인의 명의로 예·적금이 이뤄지므로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ISA는 신탁·투자형 모두 예금보호를 받게 된다. 각 은행의 ISA계좌 보유금액과 해당 은행에서 보유한 다른 예금을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편입된 예금 등은 별도로 5000만원 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ISA의 정책적 역할,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신뢰도 등을 감안할 때 예금보호가 필요하다"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