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현대중공업은 부산고등법원이 지난 13일 정경환씨 외 9명이 제기한 상여금 관련 항소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항소한 상여금 800%를 약정수당에 반영해 달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기사등록 : 2016-01-19 17:55
[뉴스핌=이지현 기자] 현대중공업은 부산고등법원이 지난 13일 정경환씨 외 9명이 제기한 상여금 관련 항소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항소한 상여금 800%를 약정수당에 반영해 달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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