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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공기업, 기재부안보다 엄격하게 성과주의 적용"

기사등록 : 2016-01-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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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기은 예보 등 8곳 성과주의 적용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에 대한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재정부 방안'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체 금융공기업에 대한 성과주의 보수안이 미진할 경우 금융공기업에만 별도의 안을 적용할 있다는 얘기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기업의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기획재정부 안을 검토한 후에 확정지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 2010년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르면 오는 28일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으로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전체 공기업에 대한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보고 우리 내용을 결정지어야 할 것"이라며 "기재부안이 충분하면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지만, 금융의 특성을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2010년 간부직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총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은 20~30%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과평가에 따른 최고-최저 등급간 차등폭이 2배 이상이 되도록 권고했다. 또, 전체연봉의 차등폭은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 단계적으로 20~30% 이상 되도록 설계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른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침에 따라 이 방안을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일단 기재부 '2010년안'을 고려할 때, 성과주의 확산 방안은 임원뿐만 아니라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까지 확산될 게 확실시된다. 앞의 금융위 관계자는 "직원들한테도 적용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평직원은 처음 적용되는 것이니 급격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워 자연스럽게 차등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직원별 차등화 방안은 총 연봉 중 성과급의 비중을 달리하거나 성과평가에 따른 등급간 차등폭 차이를 달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 시기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 확정된 바 없다"며 "우리가 내놓을 방안은 공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금융위가 금융기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알아서 다르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공기업은 금융위 산하 산은과,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등 8곳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금융개혁의 마지막 과제로 성과주의 확산을 내걸었다. 지난해 말 방안을 내놓으려 했지만, 노조 반발 등을 고려 속도조절을 해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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