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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절차 시작

기사등록 : 2016-01-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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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김포·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관세청은 25일 김포·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 사항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김포공항 면세점은 오는 5월 12일 특허가 만료되는 국제선 3층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지역이다. 신라면세점 지역은 화장품, 향수 등(주류, 담배 제외)을, 롯데면세점 지역은 주류, 담배 등(화장품, 향수 제외)을 취급한다.

김해공항 면세점은 오는 2월 10일 특허를 반납하는 신세계면세점 지역으로 화장품, 향수 등(주류·담배 제외)을 취급한다.

접수 기간은 두 지역 모두 오는 4월 24일까지다. 입찰 참가에 제한은 없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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