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앞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류 제조방법을 공유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 국내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 불법거래가 꼽혔기 때문이다. 다만 불법거래가 가장 활발한 해외 인터넷 망까지는 처벌할 근거가 부족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청와대에서 ‘안전한 먹을거리, 건강한 삶,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국민행복을 이끌겠습니다’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딥웹(이용자 추적이 어려운 토르브라우저 등)까지 불법마약류 인터넷 거래 단속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내 마약사범은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만 1만1065명이다. 이는 전년 적발된 9361명보다 18.2%급증한 수치다.
특히 지금까지 마약과 거리가 멀었던 여성과 청소년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적발된 여성 마약사범(1~11월)은 2146명으로 전체에서 20%수준이다. 여성과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0년 이후로 1000~1500명 안팎을 유지해 왔다.
식약처는 이같은 마약사범의 증가요인을 인터넷으로 꼽았다.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발해지면서 밀수입이 증가됐다는 것이다. 거래가 용이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여성과 청소년의 마약사범도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협엽을 통해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던 마약류 제조방법을 공유하거나 광고한 자에 한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규정이 마련되더라도 제조방법과 광고행위자까지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해 보인다. 해외에 망을 둔 웹사이트와 SNS 등을 단속하더라도 실 거래를 적발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에 망을 둔 인터넷 사이트까지 식약처가 단속에 나설수는 없다”면서 “인터넷 망 차단을 비롯해 인터폴 등 국제기관과의 협업을 공고히해 국내로 유통되는 마약류 불법거래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