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말까지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중앙회에 대해 '검사 문진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28일 금감원과 이들 4개 상호금융중앙회 소속 검사역 150여명은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현장에서 구현할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검사 문진제도는 금감원의 현장검사 실시 전 내부통제 체크리스트를 조합에 보내고, 조합은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자체점검·자율시정을 하는 방식이다. 이후 금감원은 이에 대해 컨설팅 검사를 실시한다.
28일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중앙회 소속 검사역 150여명은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현장에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감독원> |
이와 함께 금감원과 중앙회는 검사·제재의 표준화 및 균질화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 법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상호금융중앙회는 그간 검사 수행절차, 제재기준이 금감원 및 중앙회 간에도 달라 검사·제재의 품질 차이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 매분기 '상시감시체 협의회'를 통해 개혁방안의 현장적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 후 제도에 반영하고, 매년 '합동 워크샵'을 정기 개최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회원조합 검사담당이라는 공동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주요 현안 공유 등 상호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