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심야 전화회동을 통해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여당은 그간 ‘선 쟁점법안 후 선거구 획정’ 방침을 고수해왔으나 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개최가 무의미하다고 맞서 전날까지만 해도 이날 본회의 무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대로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박수현 더민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또 본회의 직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2+2 회동'을 갖고 노동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포스코 협력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