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통과로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이나 법정관리 이전의 사전적 구조조정이나 사업재편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사후적 단계의 구조조정을 밟고 있는 기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데다 법안 미비로 사후적으로 해야 일이 많다는 분석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원샷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원샷법은 기업이 부실해지기 이전에 스스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법안이다. 한계기업 증가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사업재편,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차원이다.
이명순 금융연구원 기업부채센터장은 "국내외로 저성장이 굳어지면서 정상적인 기업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구조조정 앞단에서 기업이나 산업차원의 재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기업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도와주는 게 원샷법"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급과잉을 이유로 사업재편을 꾀하는 기업은 원샷법으로 세제 및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합병과 분할, 주식 이전 및 취득과 관련된 절차도 한층 수월해진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공급과잉 업종에서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한계기업 증가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사후적 구조조정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적으로 (기업이 망가지기 이전에) 사업재편을 해주게 되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가야 하는 기업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워크아웃, 법정관리 기업에는 원샷법이 적용되지 않아 금융권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는 원샷법이 모델로 하고 있는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이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에까지 적용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이에 따라 조선이나 해운업은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있다. 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중소형 조선사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에는 별 혜택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선과 해운은 이미 구조조정 방안이 각각 정해져 합종연횡이 어렵다"고 했다.
원샷법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게 원샷법의 대상 기업 선정 및 평가 기준이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는 자산수익률(ROA)이 몇 년간 얼마나 증가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돼 있지만, 원샷법은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다보니 특혜시비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조와의 협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연구원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는 적용 대상이 되려면 기업이 노조와 인원조정을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원샷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노조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원샷법으로 은행 주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달라질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