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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주, 회계장부 열람 소송은 악의적”

기사등록 : 2016-02-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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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그룹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차분 소송’을 비판하고 나섰다.

롯데그룹은 2일 입장 자료를 통해 “SDJ 측의 소 취하 결정은, 자신들이 소송의 빌미로 꾸준히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해당 가처분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은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소송”이라며 “그럼에도 롯데는 소모적 논쟁과 오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롯데 측은 이어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 롯데는 기업가치에 환산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고 나아가 주주, 투자자, 소비자들 역시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향후 이번 일과 같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현재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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