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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보사 차보험료 담합여부 현장조사 착수

기사등록 : 2016-02-0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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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 보험료 일제 인상" vs "손해율 악화로 불가피, 담합 아냐"

[뉴스핌=이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섰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악사(AXA)다이렉트·더케이손해보험·엠지(MG)손해보험·흥국화재 등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번 현장조사가 2014년 초 일제히 차보험료를 올린 것과 관련, 손보사 간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14년 4월 더케이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5%가량 인상했고, 흥국화재는 2.2%가량 올렸다. 6월에는 악사다이렉트가 개인용 보험료를 평균 1.6%를, 흥국화재도 평균 2.2% 높였다. 비슷한 시기에 차보험료가 인상되면서 담합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담합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나섰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워낙 악화돼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가격경쟁이 치열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업체 간 눈치보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히 중소형 손보사들의 경우 대형사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타사 동향을 보고 올렸을 수는 있다"며 "지난해 말에도 손해율 개선을 위해 여러 손보사가 차보험료를 올렸는데, 이 경우도 담합으로 봐야 하는거냐"고 항변했다.

또 담합으로 보험료를 올렸으면 손해율이 개선돼야 하는데, 오히려 악화됐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실제 2013년 86.8%였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4년 88.4%, 2015년 88%로 증가했다. 이로 인한 영업적자도 꾸준히 늘어 2013년 9415억원에서 지난해 1조1100억원까지 올랐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담합이라고 하려면 영업적자를 메울 만큼 보험료가 인상돼야 하는데 그 정도로 올릴 수는 없다"며 "담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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