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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보너스” 車개소세 환급, 어떻게 받나?

기사등록 : 2016-02-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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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사 영업사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

[뉴스핌=김기락 기자] 정부가 지난해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5 →3.5%) 인하를 연장하면서, 지난달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도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6월까지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개소세 인하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분이다. 이날부터 차량 등록을 마친 소비자는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제조사는 개소세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차 판매 시 차량 가격에 개소세 5%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조사는 1~3월 판매분에 대한 개소세를 4월 25일 국세청에 납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판매분에 개소세를 자동차 제조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소세 환급 대상 자동차는 국산차 및 수입차 등 승용차다. 상용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소세 인하분은 국산차 30만~200만원이며 수입차는 30만~500만원 정도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영업사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해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줄 예정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차를 판매한 담당 영업사원이 소비자에게 연락해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기로 오늘 지침이 내려왔다”며 “소비자들이 회사에 개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수입차 업체 관계자도 “각 딜러들이 1월1일부터 2월2일까지 구입한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해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할 예정”이라며 “고객 관리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소세 인하에 따라 현대차 엑센트 24만~36만원, 아반떼 29만~40만원, 그랜저 55만~70만원의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제네시스 EQ900의 경우는 110만~200만원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31일까지 개소세를 인하했다가 1월 한달 동안 ‘일시 정지’시켰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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