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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현대상선의 채권단이 출자전환하려면 기존주주에 대한 감자와 함께 2000억원 이상의 대주주 증자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추가지원(선박펀드 등)을 받기 위한 조건인 부채비율 400%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 현대상선 컨테이너 선박. <사진=현대그룹> |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의 채무조정 자구안으로 감자 후 대주주 2000억원 증자를 전제로 4000억원대 규모의 출자전환 방안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구체적인 얼개를 보면 우선 대주주 포함 기존주주에 대해 3:1에서 5:1의 감자조치가 선행된다. 과거 구조조정 사례에서 채권자들의 출자전환에는 감자가 필수적으로 동반됐다.
또 출자전환을 통해 현대상선의 정상운영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선박펀드를 통한 지원 조건으로 내건 부채비율 400%도 맞춰야 한다. 이는 대주주가 책임지는 구조다.
회사채 투자자들은 이런 조건을 전제로 보유채권의 약 15% 가량을 출자전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타진되고 있다. 현재 미상환 공모사채 규모가 7500억원이므로 출자전환 규모는 1000억원 내외가 된다.
채권단도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채권규모 약 1조5000억원의 15% 수준인 2500억원이 출자전환될 수 있다. 선박금융(약 1조8000억원)이나 해외채권자(7000억원대)는 상환스케쥴 조정 등의 가능성이 높아 출자전환은 50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여기에 현대엘리베이터 등 1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의 지분율 22.5%를 유지하면서, 부채비율 400%를 맞추기 위해서는 2000억원대의 증자가 필요하다.
한 IB관계자는 "출자전환 결과 1대주주가 되면 바로 주식처분을 할 수 없어 기존의 1대주주가 그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또 정부지원을 위해 부채비율 400%도 달성해야 하므로 현대엘리베이터 등에서 2000억원 이상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주주의 2000억원대 증자는 현대엘리베이터 등이 현대상선에 빌려준 돈을 출자전환하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회사채 투자자들이 이 정도까지 알고있고 이를 바탕으로 1000억원내외의 출자전환 의사를 보이는 셈이다.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는 "모두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만난 투자자들은 이러한 방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양상"이라며 "현대상선 대주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의 IB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대상선 자본금 규모는 약 6000억원 수준이고, 현재 추진중인 벌크선 매각을 고려한 부채규모는 5조2000억원 가량이다. 대주주 부담을 포함한 총 6000억원의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부채비율 380%대(부채 4조6000억원/자본금 1조2000억원)로 떨어진다. 더불어 1대주주의 지분도 22.5% 이상 유지되고, 채권자들은 출자전환한 주식을 주가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현대증권 지분 매각대금은 현대상선의 운영자금에 충당한다고 보고 부채규모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얼개를 짠 것이다.
현대상선측은 이 방안을 기본으로 회사채 투자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어떤 형식으로든 채권자들의 공감대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겠지만 채권단이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