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박근혜 정부 경제활성화 정책을 위한 핵심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4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을 비롯한 무쟁점 법안 40여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본회의 불참 의원을 사실상 ‘해당행위자’로 간주, 본회의 전원 참석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원샷법 처리에 찬성하고 있으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원샷법 표결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지난달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 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요구서에는 소속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 단독으로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원샷법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견해를 피력한 상태다.
북한인권법 제정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