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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도메인 두고 갑론을박 "대기업 횡포 vs 사이버쿼스팅"

기사등록 : 2016-02-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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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도메인 무상 양도하라는 판결에 설전..원소유자의 1차적 잘못이 크다는 시각 지배적

 

[뉴스핌=이수경 기자] "www.line.co.kr" 도메인을 둘러싸고 인터넷상에서 설전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9일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과 이름이 같은 영문 도메인을 먼저 등록한 사람이 네이버에 이를 무상으로 넘겨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부터다.

설전이 벌어진 지 4일째다. 대기업의 횡보라는 주장과 도메인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려는 원소유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 대척점에 서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해당 도메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돼 조정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라인' 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원소유자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판사)는 류모씨가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도메인이름 말소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류모씨는 2010년 4월부터 'www.line.co.kr’이라는 도메인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 라인코퍼레이션은 2011년 6월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시작하고 2014년 4월부터 국내에서 라인 관련 상표권을 취득했다.

라인 측이 작년 1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류모씨를 상대로 이 도메인 이름을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류모씨는 "이 도메인이름은 네이버 서비스보다 먼저 등록해 우리 회사 홈페이지 주소로 계속 사용했다"며 "'line'이 보통명사로 선(線)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 도메인이름을 쓰는 데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은 차선(車線)과 관련된 사업을 하며 'line.co.kr' 도메인을 신청한 시점부터 '차선=line'이라는 주제로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세계 6억명이 넘은 서비스의 이름으로 알려진 명사라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네이버 이외에 라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갑론을박이 분분하다. 이를테면 대기업에서 북(book), 페이퍼(paper)와 같은 보통 명사로 서비스를 내놓고 유명해지면 이들 도메인을 선점한 소유자는 무조건 대기업에 무상으로 양도해야 하느냐는 논리다.

이 도메인에 대한  양도·양수를 두고 금전적인 협상이 오간 부분에 관해서도 논란이 뜨겁다. 류씨는 라인코퍼레이션의 요구를 모두 거절하니 메일로 금액을 적어보내기로 합의해서 적어보낸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류모씨가 양도 대가로 네이버 측에 10만 달러를 먼저 요구한 사실을 들어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금지한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나 법원에서는 도메인 소유 이전 요구를 받았을 때 금전적인 요구를 할 경우 사이버스쿼팅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스쿼팅'은 금전적 또는 기타 이유 등으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행위를 뜻한다. 전세계적으로 사이버스쿼팅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는 추세이며 국내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류씨가 자신 소유의 도메인을 네이버의 경쟁사인 카카오 홈페이지에 연결한 이력이 있고, '선(line)'에 대한 별도의 권리 취득 없이 자신의 것이라 우길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기업의 횡포론’에서 '사이버쿼스팅을 노린 행위'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만약 류씨가 먼저 도메인 양도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도메인을 다른 사이트로 연결하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 네이버는 류씨와 비공개 협상을 통해 명목상 '위로금’을 지급한 뒤 뒤에서 조용히 도메인 확보 절차를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2014년 12월 해당 도메인이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다음카카오 홈페이지로 연결돼 조정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메신저 서비스 방해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원소유자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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