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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직', 외부인사로 자격 확대

기사등록 : 2016-02-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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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가 겸임' 정관 변경

[뉴스핌=김연순 기자] 삼성전자가 이사회의 의장을 기존 대표이사 외에 사외이사에게 맡길 수 있는 길을 열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달 1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가 겸하던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 중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한다.

삼성전자 정관변경 내용 중 일부.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존 삼성전자 정관 29조에는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이에 임(臨)한다. 대표이사가 다수인 경우또는 대표이사가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 기존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도록 해 대표이사가 아닌 일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는 이사회 의장을 맡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주총에서 이사회 의장 조항의 정관이 변경되면 9명의 이사회 멤머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누구나 이사회 의장을 할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권오현 DS부분장(대표이사 부회장)이다. 사내이사는 권 부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대표이사 사장(CE부문장), 신종균 대표이사 사장(IM부문장), 이상훈 사장(경영지원실장) 등이 있다.

삼성전자는 내달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인호 전 신한은행장과 송광수 전 검찰총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 김은미 사외이사(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장) 대신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나머지 사외이사 2인은 김한중 전 연세대학교 총장과 이병기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임기는 2018년 3월까지다.

주총에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면 권오현 부회장, 윤부근 대표이사, 신종균 대표이사 뿐 아니라, 이상훈 경영지원실장과 5명의 사외이사도 이사회 의장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표이사만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했지만 이번에 정관 변경으로 대표이사 외 다른 이사진으로 의장직을 확대했다"며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될 경우) 이사회 결정에 의해 의장은 사외이사도 될 수 있고 대표이사 외 다른 사내이사도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수장을 이사회에 참여하는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출신의 사외이사에게 맡길 수도 있게 됐다는 의미다. 업계에선 삼성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가 이사회 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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