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대부업체, 햇살론 사칭 광고하면 영업정지

기사등록 : 2016-02-15 15:2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맞춰 감독규정 제정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25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될 예정에 따라 감독규정을 이 같이 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감시인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겸직금지 의무 등을 규정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