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이용하려는 회사는 이달 말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사는 계약체결 이후 이사회에서 전자투표 채택을 결의하고 주총 2주전까지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사이트에서 전자투표 이용신청을 완료해야한다.
또 전자위임장을 도입한 회사는 주총 17일 전까지 미리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에 공시해야한다.
전자투표제를 채택한 회사의 주주들은 인터넷에 접속해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12월 결산법인들은 3월에 수도권에서 주총을 집중적으로 개최해 주주들은 시간적, 장소적 제약으로 직접 참여하기 어려웠다.
한편 전자투표는 작년 이용이 급증해 416곳이 계약을 완료했고 377곳이 전자투표를 이용했다. 올해 역시 15일 기준 77곳(유가증권 21, 코스닥 55, 비상장 1)이 계약을 완료했다.
주주는 오는 21일 오후 5시까지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사이트(http://evote.ksd.or.kr)에서 행사가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