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22일부터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지점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자료=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의 요청에 따라 제2금융권도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실무해석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이 시작됐다.
비대면실명 확인이 가능해지는 2금융권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 우체국 등이다. 시행 여부 및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일단 증권회사들이 먼저 서비스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표 참조)
고객은 신분증 사본 제출과, 기존계좌 활용(기존 계좌에서 금융회사 지정 계좌로 이체), 핸드폰 인증 등 복수의 비대면 확인 절차를 거치면 집에서도 증권 계좌 등을 개설할 수 있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은행보다 지점·점포 수가 적은 제2금융권은 영업기반을 탄탄히 하고 고객 접근성 제고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