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공매도 공시법, 임원보수공개 등 자본시장법 정무위 소위 통과 (4보) 기사등록 : 2016년02월18일 12:11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김나래 기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공매도 잔고 공시제와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에 대한 보수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