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보험업계 숙원 사업이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발의된 지 2년 6개월 만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8월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의결했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모습 <출처 = 뉴시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형법상 사기죄에서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가 확정 판결되면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도 반환토록 의무 규정된다.
이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또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보험사기 의심행위에 대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원안에 있었던 금융위가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또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조사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 운영케 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 역시도 최종적으로 삭제됐다. 법무부가 보험회사에 '특별사법경찰'에 준하는 조사권을 부여한다는 오해 유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특별법 제정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사기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보험금 누수를 잡아 보험료 인하효과로 보험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