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현영 기자] 국민의당이 4·13 총선을 앞두고 경제공약 개발에 한창이다. 국민의당은 창당 1호법안이었던 컴백홈법, 공정성장법에 이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은행 예금자가 아닌 증권 투자자의 손실도 보호하자는 공약을 내놨다.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중도 환매 및 금융투자회사들의 파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위축된 투자심리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7일 "현행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보호 범위에 증권투자자를 포함시키고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설립해 파산한 투자사의 개인 투자자에 한해 손실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투자자는 투자회사의 파산을 걱정할 일이 없어 중도 자금인출도 예방되고 투자회사는 일정기금 조성함으로써 고객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중인 예금자보호법은 시중 상업은행 및 저축은행과 보험회사의 예금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해주지만 증권투자자는 보호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
장병완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핵심은 증권이나 펀드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보전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망했을 때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주자는 것"이라며 "예금자보호법 2조에 대상 금융기관과 예금자를 정의해 놓은 부분이 있다. 거기에 투자기관과 투자자, 투자금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부터 일정 부분은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만큼 예금자 보상액인 최대 5000만원보다는 할인된 금액이 적용될 수는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투자원금의 기준을 최초납입금으로 볼지, 투자자 파산시점으로 볼지 등에 대해선 정부, 금융사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경제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지는 알겠지만 회사의 파산도 위험에 전제돼 있는 상품이 주식, 증권이다. 투자라는 게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건데 그걸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은 없다"며 "리스크 부담을 나누는 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위험부담은 각자 개인이 지는 거다. 증권사가 파산하면 그 증권사에 주식을 산 개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라며 "은행은 원금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낮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예금을 하는 거라 당연히 원금을 보장해줘야 하는 거고 주식은 큰 수익을 바라는 대신 위험도 있다는 가정 하에 투자를 하는 거라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