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주는 관련 법 조항이 올해 말을 끝으로 종료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세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로, 2015년 조세지출액(추정) 기준으로 총 2조8879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이하 카드공제)의 조세지출 규모가 1조8163억원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1조9321억원으로 작년보다 1158억원(6.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카드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