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 달 14일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금융회사 간 이동이 늦어도 오는 5월에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당초부터 ISA는 5년 가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이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고 봐 왔다. 새롭게 규제가 풀렸다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다만 예탁결제원과 각 금융회사 간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면 ISA 계좌를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을 늦어도 ISA 시행 이후 두 달 내에 마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시중은행 영업점의 창구에서 직원과 고객이 금융거래 상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일정 시기 ISA 계좌이동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구축돼야 계좌이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늦어도 두 달 내 시스템 구축이 될 것이고, 그 시기를 더 앞당겨 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탁형 ISA는 다음 달 14일부터 각 증권사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날부터 증권사에서는 일임형 ISA 가입도 가능하지만, 은행에서는 3월 말부터 가능해질 예정이다.
한편 계좌이동서비스는 오는 26일 은행창구 및 각 금융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ISA의 경우 은행과 증권사 구분 없이 계좌 이동이 가능해지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