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동네 빵집이 오는 2019년까지 보호를 받는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기 때문이다.
또 중고차 판매, 자전거, 자판기를 포함한 8개 품목도 중기적합종으로 재합의됐다. 다만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상생협약 추진은 논의를 연장키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39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39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제과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을 결정했다. 사진은 안충영 동반위원장 / <사진=동반위> |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제과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쟁점이던 동네 빵집 반경 500m 이내 대기업의 빵집 출점 금지와 대기업 빵집의 신규 점포를 전년도 점포수의 2%로 제한하는 내용도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동반위는 예외 규정을 됐다. 신도시나 신상권에선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3000가구 이상 아파트가 신규 건설된 신상권이나 330만㎡ 이상 신도시는 500m 거리 제한이 예외된다"며 "2% 출점 금지를 적용할 때도 신규 점포에 카운트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동네 빵집은 오는 2019년 2월까지 보호를 받는다. 중기적합업종 적용 기간은 3년이기 때문이다. 다만 2019년이 지나면 중기적합업 추가 논의 없이 일몰된다. 이에 동반위와 대형 프랜차이즈, 중소 제과업계는 '대·중소 제과업체 간 상생프로램'을 준비하고 있다.
동반위는 또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등 총 8개 품목도 중기적합업종으로 재정했다.
다만 이날 MRO 상생협약은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MRO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업종이다. 중소기업은 LG서브원이 상생협약에 합의하지 않으면 불매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LG서브원은 상생협약을 위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규 영업 대상 기준을 3000억원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상생협약안이 기존 가이드라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동반위는 당사자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겠다는 계획이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브원에 상생협약 참여를 공식 요청키로 했다"며 "위원회는 당사자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질적인 상생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