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현영 기자] 새누리당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했으나 통과시키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제정안에 대해 안건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에 관련한 대체토론만 진행했다. 안건 조정 신청 대상이 된 법안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져 최장 90일까지 계류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국회 정보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 중 꼭 중요한 법안은 들어가고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데 동감했지만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등으로부터 국회법상 안건조정위 회부 요청이 있었다"며 "그러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안건조정위회부에 대해 양당 간사가 협의하기로 하고 마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서 본회의에서 법안통과 여부를 결정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위해 지정한 심사기일을 넘긴 만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사이버테러법에 대해선 "상정만 했다. 이 법안은 심사기일이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 회부해야 할 것 같다. 사이버테러법 대체토론은 오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법안 심사 기일을 '오후 1시30분'으로 정했다.
이에 더민주 의총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여당의) 장기집권 시나리오의 한 서막이 열렸다고 본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막중한 역사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막겠다.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