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 이뤄질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2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 중에 회의장을 나와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정원이 무소불위로 국민들을 도·감청해 ‘빅브라더’가 되는 날이 머지 않았다”며 “이는 장기집권 시나리오의 한 서막이 열리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장의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그리고 양당 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며 “정 의장의 신중하고 사려깊은 국회 운영방식에 지지를 보냈지만,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국회를 파탄내는 최악의 조치를 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더민주가 시행하기로 한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은 지난 2012년 5월 12일 국회법 제106조 2항을 신설해 필리버스터를 허용했다. 이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