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현대증권 매각과 관련,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가 본입찰에 인수가격을 써내기로 했다. 이 인수가격이 다른 입찰자가 제안한 가격보다 높으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우선매수청구권을 이와 같은 조건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우선매수청권은 우선협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도 매각 주간사에 (인수가격을) 써낼 것"이라며 "엘리베이터가 써낸 가격 이상으로 입찰을 한 사람이 있으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낮은 가격밖에 없다면 엘리베이터가 써낸 가격으로 인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본입찰 전에 가격을 밀봉된 형태로 제시하고, 입찰 마감 후 가격을 비교해 다른 입찰자 제안가격보다 높을 때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앞의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도 자기가 가져가야 하는 부담이 있으니 적정한 가격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 매각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KB금융지주나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인수 참여자들이나 잠재적 인수 참여자들은 우선매수청구권이 현대증권 매각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해왔다. 산업은행과 현대그룹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에 대해 협의해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