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현영 기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25일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우려는 야당의 억측이며 국정원의 인권침해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호영 정보위원회 위원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이철우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
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이 없어 국제테러단체 조직원이 국내에 입국하더라도 단순 퇴거 외에는 처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테러단체 가담도 사전에 차단할 수 없다"며 "테러혐의자 대상 통신자료 수집이나 자금 추적도 할 수 없어 테러징후의 사전포착이 어렵다"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더민주의 '국정원의 국민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이 전 국민의 휴대폰과 계좌를 이잡듯이 뒤져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괴담은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라면서 "테러 사전 차단을 위한 조치는 테러조직 지휘부와 조직원 간의 통신내용을 확인하고, 테러 선행자금을 전달하는 루트를 확인하며, 테러조직원의 동선을 추적해 국내 테러지원세력의 신원·은신처·테러목표를 포착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수단을 사용하는 테러 혐의자 중에 단 1명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통신감청을 할 수 있다"며 "일반 범죄수사보다 훨씬 엄격한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정보 제공과 관련해선 "2014년 2월부터 금융거래정보를 국가기관에 제공하려면 사전에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된 부장판사가 포함된 협의체에서 파견 부장 판사의 제공결정이 있어야 된다"며 "영장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제공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통제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권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테러범죄는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해외정보기관과의 정보교류 등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국정원이 그 동안 구축한 각국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언급했다.
테러방지법이 일반 국민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테러 위험인물'이란 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를 예비·음모·선전·선동하는 자를 뜻한다. 일반 시민단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대테러전담기구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는 것까지 양보하고 국정원 권한 남용을 방지한 5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야당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단과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의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더민주에서 민변의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서를 주장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변협에 의견서를 신청했고 어제 날짜로 받았다"며 "전체적으로 검토의견은 전부 찬성"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변협에서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기로 수정함으로써 국정원의 권한 집중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며 "야당 의원들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가누가 오래 버티나, 누가누가 오래 기록 갱신하나를 경쟁하고 있고 서로 오래했다고 눈물 흘리고 부둥켜 안고 있고 이게 정신나간 짓이 아니고 무슨 짓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철우 간사는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당의 국회 정보위 상설화 제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보위원회를 상설하면 정보위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할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상설화하지 않아도 충분히 감독할 수 있고 국회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