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26일부터 은행지점 및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를 이동할 수 있다. 또 보험료와 통신비, 공과금 등 자동납부뿐만 아니라 월세나 용돈, 모임 회비 등 자동송금까지 한 번에 계좌를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2단계까지는 변경 내용도 제한됐고, 신청도 금융결제원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오는 26일부터 이용채널 확대에 따라 계좌이동의 편의성이 증대된다. <사진=금융위원회> |
이번 서비스 확대로 16개 시중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는 물론, 영업점포까지 계좌를 이동할수 있게 된다. 다만 모바일뱅킹의 경우는 대구·씨티·수협·제주·전북은행은 아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연내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등 요금청구기관이 납부가능 은행을 소수(1~3개)로 제한한 경우에는 계좌이동서비스는 제한된다.
은행 창구에서는 업무시간(평균 오전9시~오후4시)에 게좌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심야・휴일영업창구에서는 페이인포와 동일하게 오전 9시~오후5시에 가능하다.
자동송금 서비스는 계좌 변경신청후 즉시 가능하다. 자동납부는 변경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기관(페이인포, 각 은행)에서 고객 휴대폰 번호로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최종 처리상태는 페이인포 홈페이지 및 각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자동이체내역 조회서비스(평·휴일 오전9시~오후10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등 요금청구기관이 납부가능 은행을 소수로 제한한 경우도 소비자편의 제고 차원에서 납부가능은행 확대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그 동안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접근이 어려워 계좌이동을 하지 못했던 고객은 은행지점을 방문해 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하고, 잔고이전 및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올해 4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