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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SKB와의 합병안 의결..정부 승인만 남아(상보)

기사등록 : 2016-02-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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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발행 주식 73% 찬성,,미래부 승인시 4월 1일 합병

[뉴스핌=김선엽 기자] CJ헬로비전이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예상대로 주총에서 합병안이 가결됨에 따라 향후 정부가 양사의 합병을 승인할 경우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를 4월 1일자로 흡수합병하게 된다. 반대로 정부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이날 주총 의결은 효력을 얻지 못한다.

CJ헬로비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 전체 발행 주식의 75.20%가 참석했으며 참석 주주의 97.1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73.06%가 합병에 찬성한 셈이다. 12월 14일 기준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는 CJ오쇼핑으로 53.92%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SK텔레콤이 8.61%, SABLE (ASIA) LIMITED가 8.61%, 국민연금이 5.3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이사가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공동 기자단>

이번 의결로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를 흡수합병하며 합병 후 상호명은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다.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는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또 김진석 현 CJ헬로비전 대표이사, 이형희 현 SK텔레콤 사업총괄, 김선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남찬순 SK브로드밴드 사외이사, 오 윤 한양대 법학과 교수, 김현준 현 CJ주식회사 전략2실장이 신규이사로 선임됐다.

주총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 남찬순 이사, 서울대학교 김선구 경제학부 교수, 한양대 오윤 법학과 교수 등 3명이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날 합병안 통과 직후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이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병 결과를 통해 양사가 적극적 투자, 혁신적 신기술 개발로 방송산업 발전과 소비자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체적으로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 구조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SK브로드밴드 역시 임시주총을 열고 100%의 찬성으로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100% 자회사다.

반면 CJ헬로비전 주총에서는 일부 참석자가 합병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기도 했다.

두 회사가 합병안을 가결시켰지만 이번 주총 의결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들어 두 차례의 공청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에 대한 학계, 시민단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정부는 관계법령상 원칙적으로 이달 말까지 합병신청에 대해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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