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자사 부동산펀드가 보유한 광화문 센터원빌딩에서 이사한다.
이는 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펀드 고유재산 거래가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린데 따른 결과다.
26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인근 부동산을 물색 중으로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센터원빌딩은 지난 2010년 당시 계열사였던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이 '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1호'와 '맵스프론티어사모펀드28호'를 통해 매입했다.
당시 계약주체는 시행사였던 글로스타였지만 오는 3월 임대차 재계약에서 주체가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변경되면 부동산펀드의 고유자산 거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지난 2012년 계열사인 미래에셋맵스운용과 미래에셋운용이 합병하면서 올 3월 재계약 시점이 돌아오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임대 계약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미래에셋 센터원 사옥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미래에셋센터원빌딩은 서울 중구 수하동 67 소재 지하8층~지상 32층 규모 2개 동으로 구성된 빌딩으로 준공연도는 2010년 연면적만 16만8050㎡에 달한다.
부동산 컨설팅 전문업체 컬리어스에 따르면 센터원빌딩(기준층)의 3.3㎡당 임대료는 12만원, 관리비는 4만1500원, 보증금은 120만원에 달하는 고급오피스다.
현재 미래에셋운용은 약 310명의 직원이 2개 층을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래에셋증권 등이 입주해있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3월 최종결정이 날 예정이지만 앞서 이전을 결심하고 현재 인근 건물을 알아보고 있다"며 "아직 이전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