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소송 2심(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 인정됐던 삼성의 애플특허 침해가 모두 무효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1억2000만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014년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2000만달러(한화 약 1483억원)를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뒤엎었다.
항소법원은 원심에서 인정했던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3건 중 2건에 대해서는 '특허 무효' 나머지 1건은 '비침해'라고 판단했다.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와 '자동 오타수정'(auto-correct)은 특허 무효 판단이 내려졌고. 애플의 '퀵 링크'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라고 봤다.
반면 애플이 삼성전자의 카메라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삼성전자에 15만80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14년 5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새너제이 지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1억1962만5000달러(1477억원)를 애플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