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최근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접근, 금융감독원의 하청을 받아 계좌추적 업무를 하는 회사라고 속이고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피싱(phishing)' 사기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공문서라고 속인 거짓 자료까지 동원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으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보내라'라는 피싱사기를 겪은 구직자의 상담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이다.
이 사기업체는 구직자에게 금감원 업무를 하청 받은 회사라고 속여 구직자를 채용시켜 준다고 접근했다. 채용 후에는 불법대출혐의자의 신용조사나 계좌추적을 하거나 해당자로부터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답당하게 된다고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행위를 그럴 듯하게 포장해 속였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의 공문서라고 거짓 자료를 구직자에게 보냈다. 구직자는 꾀임에 빠져 본인의 신분증,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금감원은 우편물 등을 받은 경우에는 발송자 주소, 발송인, 전화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해 가짜 문서가 아닌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각종 사건조사 문의 등을 빙자해 전화를 유도하거나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금감원 콜센터(1332)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다른 회사나 법인에 위탁하지 않는다"며 "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접근해 금융감독원의 하청을 받아 계좌추적 업무를 하는 회사라고 속이고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피싱' 사기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공문서라고 솎인 거짓 자료까지 동원했다. <사진=금융감독원>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