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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유안타證 등 4곳, 564억 규모 손배상 피소 (상보)

기사등록 : 2016-03-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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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효은 기자] 메리츠종금증권과 유안타증권, 골든브릿지자산운용, 한국자산신탁 등 4곳이 소송에 휘말렸다. 고양동부 새마을금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것이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펀드판매사), 메리츠종금증권(펀드판매사) , 골든브릿지자산운용(자산운용사), 한국자산신탁(신탁사)은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외 128명으로부터 부동산 펀드 관련 564억681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6년 8월에 설정된 골든브릿지특별자산투자신탁 17호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건이다. 

해당 펀드는 인천 영종도 스카이리조트 개발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로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한 인천 영종도 스카이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대출채권을 695억원어치 매입한 뒤 6개월마다 투자금의 연 8.9%를 지급하고 만기 시 사업권을 매각해 원금과 추가 수익을 돌려주기로 한 펀드였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등 여파로 분양이 중단되며 대출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했고 이에 투자자들에게 이익 분배금 또한 지급하지 못했다. 당초 2009년 만기 예정이었던 펀드는 2011년으로 만기가 연장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투자금의 일부가 여전히 미상환되고 있다며 메리츠종금증권과 유안타증권의 불완전 판매 소지를 문제삼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2009년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을 대상으로 총 122억5000만원 규모의 공사비 지급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오늘 오전 소장이 접수가 돼 파악 중에 있다"며 "검토 완료 후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들 피고들은 해당 소송 건에 대한 원고 청구에 대한 취지를 파악 후 소송대리인(법무법인)을 선정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며,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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