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기업은행도 타 시중은행들처럼 신탁형뿐만 아니라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을 취급하게 된다. 반면 산업은행은 ISA 자체를 판매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일임형 ISA를 중소기업은행법상 겸영가능업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기업은행의 일임형 ISA 업무를 등록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일반은행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2일 금융위 의결)을 통해 겸영업무에 추가했으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의 별도 승인 필요하다.
<사진=기업은행> |
이번 승인에 따라 기업은행은 일반은행과 함께 이달 중 자본시장법상 일임형 ISA 업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등록요건(투자운용인력 규모, 임원 및 대주주 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검토는 이번 기업은행법상 겸영가능업무 승인과 별도로 실시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ISA 업무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임직원 등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금융 서비스가 강화되고 일반은행과 같이 개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산업은행은 ISA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중견기업 지원 등 기업금융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시장마찰 우려가 있는 기업금융 외 분야를 점진적으로 축소키로 했기 때문이다.
또 자금조달 비중 중 예수금 비중이 높지 않아 ISA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다. 올해 산업은행 총 자금조달 중 예수금 비중은 1% 내외에 불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ISA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은행 등 민간금융회사와 시장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