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경매계획안'을 발표했다. 당초 2.1㎓ 대역의 20㎒폭을 두고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SK텔레콤과 KT가 미온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매가가 올라갈 경우 양사가 재할당 받는 나머지 40㎒의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는 구조로 경매계획안이 잡혔기 때문이다. 이에 2.6㎓ 대역 40㎒폭 또는 700㎒ 대역 40㎒폭의 경매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미래부는 4일 오후 3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중구 명동)에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이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계획(안)'을, 김득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이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학계·연구계·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이통사 관계자가 의견을 교환했다.
<출처:미래부> |
주파수 경매는 2011년 도입 이후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다. 2011년에는 횟수에 제한이 없는 동시오름입찰 방식이 적용됐는데 SK텔레콤과 KT가 1.8GHz 대역을 놓고 양보 없는 '치킨게임'을 펼쳤다. 결국 SK텔레콤이 시초가격(4455억원)의 2배가 넘는 9950억원에 해당 주파수를 확보하면서 '승자의 저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2013년에는 동시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섞은 혼합방식을 적용했다. 경매 50라운드를 진행한 후 승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단판으로 승부를 내는 방식이다.
이번에도 2013년의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2013년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대역을 밴드플랜으로 묶어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이번 경매 대상은 700㎒ 대역 40㎒폭, 1.8㎓ 대역 20㎒폭, 2.1㎓대역 20㎒폭, 2.6㎓ 대역 40㎒폭 및 20㎒폭 등 5개 블록 총 140㎒폭인데 각 사업자가 돌아가며 5개 블록의 경매가를 모두 적어내는 방식이다. 입찰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 매 라운드 입찰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 등은 이날 토론회 등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경매에서 '광대역 제한'과 '낙찰총량 제한'을 들고 나왔다.광대역 제한은 700㎒, 2.6㎓ 등 광대역(40㎒폭) 2개 그리고 인접대역과 광대역화가 가능한 2.1㎓ 대역(20㎒)을 사업자 별로 1개 이상 할당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낙찰총량 제한은 한 사업자가 최대 60㎒폭까지만 할당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저경쟁가격도 대역별로 공개됐다. 또 주파수 이용기간은 700㎒, 1.8㎓, 2.6㎓ 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며 2.1㎓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2021년 12월 5일까지다.
초미의 관심사가 돼 왔던 2.1㎓대역 재할당 대가에 대해서는 "재할당 대가 단위가격은 할당대가 산정기준(전파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대가의 단위가격과 2016년 2.1㎓대역 낙찰가 단위가격을 평균하여 산정한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 기준에 따른 산정가와 이번 경매가를 1:1로 평균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미래부> |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