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적금도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골자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동일한 금융기관의 ISA 편입 예적금과 ISA 이외 예적금을 합쳐 5000만원까지는 원리금이 보호된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신탁형 ISA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한 경우 이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않았다.
일임형 ISA의 경우 투자자(개인)의 명의로 예·적금이 이뤄지므로 편입된 예·적금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된다.
예보법령상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ISA 출시(14일) 전인 오는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