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3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 새누리당의 요구로 개최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오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외 156명의 의원으로부터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1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오는 9일과 10일 연속으로 본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오는 10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는 선거 직전까지 민생 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포함한 쟁점법안 처리 의사를 밝혔다.
같은 당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전날인 9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및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가유공자지원법을 제외한 법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국가유공자지원법이) 지난번 보훈처장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심야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는데, 이 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초 국회는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훈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해당 법안의 처리를 미뤘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