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및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심리가 9일 잇따라 열린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본인의 정신 건강 상태를 논하는 성년후견인 지정 심판청구 첫 심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먼저 이날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실시할 의료기관과 시기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소송을 제기한 신정숙 씨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은 정신 감정을 받을 병원 선정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신 씨는 삼성서울병원을, 신 전 부회장은 서울대병원을 요청한 상태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서울가정법원과 관련 업무협약 체결이 돼 있는 국립서울병원에서 감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신 씨는 지난해 성년후견 지정을 신청하며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대상으로 부인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지목했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열린 첫 심리에서 직접 법원에 출두했지만 이날 심리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날 오후 4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호텔롯데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리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열람등사 할 서류의 범위에 대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서 선고를 앞두고 "1만6000장에 달하는 회계자료를 건내 받아 소기 목적을 달성했다"며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