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CJ헬로비전은 윤근수씨로부터 합병계약 관련 안건을 승인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당했다고 9일 공시했다.
윤근수는 KT 직원으로 지난 8일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이유로 CJ헬로비전의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 서울남부지방법인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CJ헬로비전은 해당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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