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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신분확인 스캐너' 7월 도입..'불법 이통 판매점 관리'

기사등록 : 2016-03-1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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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개통 절차 확인 가능해 관리 수월하고 물론 개인정보보호 강화"

[뉴스핌=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들의 판매점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판매점들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신분확인 스캐너’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10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이통사들의 판매점 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판매점들은 ‘사전승낙’을 통해 이통사들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비스 개통은 판매점이 직접 할 수 없고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통사 별 전산 프로그램에 스캔한 신분증과 가입신청서를 입력하면 대리점에서 이를 처리해야 개통이 이뤄진다.

그런데 일부 판매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도 대리점을 통해 정상 개통을 했다. 대리점이 해당 판매점의 사전승낙 여부를 알면서도 묵인한 셈이다. 사전승낙에 대한 책임은 이통사 대리점에 있지만 제도 미준수에 따른 제재 근거가 없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가입자를 유치한 사실을 대리점이 개통한 행위가 일어났는데, 대리점이 이를 묵인한 것 아니냐”며 “판매점을 관리하는 이통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판매점들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판매점들의 온라인 불법 영업과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보호까지 챙길 수 있는 ‘신분확인 스캐너’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신분증만 인식하는 스캐너로, 신분증을 스캔하면 이통사들의 전산 프로그램에 바로 입력돼 어느 판매점에서 개통 신청을 했는지 개통을 처리하는 대리점뿐 아니라 본사까지 알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판매점들이 과다 지원금 지급 등을 미끼로 가입자들을 모집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받은 후 이를 재스캔 해 전산 프로그램에 올려 놓는 등의 불법 가입도 막을 수 있다.

일반 스캐너가 아니기 때문에 스캔한 내역이 별도로 남지 않아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사실을 이통3사에 공유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신분확인 스캐너가 도입되면 어느 판매점에서 가입자를 유치한 사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구조가 투명해 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판매점들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신분확인 스캐너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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