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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네이버, 경찰에 개인정보 제공해도 위법 아냐"

기사등록 : 2016-03-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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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함지현 기자]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영장 없이 회원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겼더라도 범죄수사를 위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 씨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사업자 NHN(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위자료 50만원 지급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네이버 측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차 씨는 지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자리에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연아 선수의 어깨를 두드린 장면을 마치 김연아 선수가 피하는 것처럼 보이게 편집한 게시물을 네이버 모 카페에 게재했다 유 전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경찰이 네이버에 차 씨의 인적사항을 요청했고, 네이버는 차 씨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차 씨는 NHN을 상대로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차 씨가 패소했고, 항소심은 네이버가 차 씨에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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