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피자헛 본사가 이번엔 새로 출시하게 된 '트리플박스(Triple Box)' 신제품을 놓고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가맹점주 측에서는 이번 제품이 가맹점의 수익에는 도움이 안돼 90% 이상의 가맹점주가 반대함에도 본사가 출시를 강행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에 항의방문을 한 데 이어 청와대 탄원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자헛은 "사실과 다르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사진=피자헛> |
▲ 가맹점주 "트리플박스, 팔면 팔수록 손해…靑 탄원 넣을 것"
피자헛은 14일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단 구성의 박스에 피자 2판과 사이드 메뉴 3종을 담은 패키지 제품인 '트리플박스'의 출시를 강행했다.
가맹점주협의회가 트리플박스의 출시를 반대 한 것은 2만8900원에 출시되는 이 제품이 가맹점의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분만 아니라 제조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만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은 지난 2월 본사에서 열린 마케팅 미팅에서도 이같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가맹점협의회 점주들 간 의사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93.7%가 이 신제품의 출시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본사가 이 제품 출시를 강행한 이유는 로열티와 마케팅비 등 본사가 챙겨갈 수 있는 수수료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협의회측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피자헛은 트리플박스 출시 이후 7주 간의 행사 기간 동안 신제품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가맹점 파트너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1박스당 700원의 환급을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여러 추가비용을 생각하면 박스당 2000원은 받아야 이익이 날 수 있다는 게 협의회 측 입장이다.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트리플박스를 판매하지 않고자하는 가맹점을 향한 본사의 압박도 있었다는 폭로도 제기됐다.
한 가맹점주는 "트리플 박스 판매를 거부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본사가 임직원을 동원해 새벽에 전화를 걸어 '판매를 안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는 등의 압박과 회유, 협박을 하기도 했다"며 "지금도 이런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그동안 본사에 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해 달라는 통고서를 2차례 보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했다. 공정위에는 직접 항의방문까지 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다고 판단, 청와대에 탄원서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피자헛 "사실과 달라" 반박
피자헛에서는 이같은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피자헛은 "가맹점주협의회 인원 중 90% 넘는 인원이 트리플박스 출시를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2월 한 달간 마켓 테스트 결과,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테스트를 통해 도출된 상세 매출 내역과 소비자 반응을 전체 가맹점주들에게 공개한 결과 다수의 가맹점주들 역시 신제품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트리플박스는 가격을 무조건 낮추기보다 판매 촉진 및 매출 신장을 통해 실질적으로 가맹점주들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가격 구조 내에서 고객들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출시됐다"며 "신제품 출시 이후 7주 간의 행사 기간 동안 트리플박스 매출액의 3%를 가맹점 파트너들에게 지급해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품 출시에 반대하는 인원들에 대해 본사 임원 등이 전화 등을 통해 여러 압박을 가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체 가맹점주를 대변하지 못하는 소수의 가맹점주들이 상생협약을 왜곡하고 당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부당한 요구와 행동을 반복, 조장하고 있는 일부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향후 단호한 대응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리플박스와 관련, 조윤상 한국 피자헛 마케팅팀 이사는 "2월 한 달간 마켓 테스트를 진행한 10개 매장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감율이 비 진행 매장 대비 24%p(포인트)가 높을 만큼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제품"이라며 "불황 속 가성비 좋은 메뉴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피자헛은 지난해에도 가맹계약서와 별도로 부당한 압박을 통해 '어드민피(Admin.fee)'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어드민피는 구매대행, 마케팅, CER 운영,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매출 기준 0.8%로 돼 있다.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는 이 사안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합의서를 체결한 2013년 이전인 2005년부터 이 비용을 지불해 왔다며, 이를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도 냈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