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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프라이드 "화장품 등 中 수출 본격화..이달 본격 판매"

기사등록 : 2016-03-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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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양섭 기자] 뉴프라이드는 "각종 관세와 위생허가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중국행 e-무역 상품이 인천항 보세물류창고에 입고돼 최근 중국에 도착했다"고 15일 밝혔다.

뉴프라이드는 "중국 e-무역 사이트(명칭: 아복이구)를 통해 수출하는 한국산 제품들은 관세와 부가세 그리고 현지 소비세까지 면제돼 우편세만으로 중국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된다"면서 "기능성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과 유아용품, 잡화 등 추가 상품군들의 신규 발주분이 이 달 입고와 동시에 본격 판매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프라이드에 따르면 e-무역사이트 '아복이구'는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정책의 전략 사업일환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하남성과 중국 전역의 케이블티비 방송을 시작으로 향후 중화공부위성TV를 통해 해외 141개국에 ‘하남성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e-무역 사업 ‘아복이구’가 전격 소개될 예정이다.

뉴프라이드가 하남광전과 합작으로 진행하는 e-무역사이트 '아복이구'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 수출에 있어 필요한 무역 관련 부대비용을 줄여주고 규모의 확대를 촉진한다.

뉴프라이드에 따르면 '아복이구'를 통해 수출되는 국내 상품들은 중국에서 자국 상품을 보호를 위해 비관세 장벽으로 진행하고 있는 위생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아복이구'는 중국에서 위생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받을 여력이 안되는 국내 우수 중소기업 상품들을 중국 해관으로 정식 통과시켜, 하남성 소비자를 비롯한 중국 전국에 판매 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외에도 일반 수입과 달리 관세,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일부 제품에 한해서는 소비세까지 면제된다. '아복이구'를 통해 수출되는 국내 상품들은 행우세라 불리는 '우편세'만 적용되는 셈이다. 판매자 측에서 부담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탓에, 중국 현지 소비자들은 우수한 한류 제품을 한층 저렴해진 가격에 '아복이구'를 통해 우편세만 부담하고 구매할 수 있다. 우편세 또한 세액이 50위안 미만인 경우 면제된다.

뉴프라이드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통상적인 해외 수입 제품 세금 부과율이 화장품의 경우 57% 정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아복이구'를 통해 중국으로 공급되는 제품들은 중국 현지 소비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며 "'아복이구'는 위생허가 등의 복잡한 통관 절차들이 중국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중국 정부를 통해 간소화한 만큼, 그 간 중국 진출에 애로사항을 겪어온 국내 유망제품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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