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변경인증 의무 위반을 근거로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S350d 차량의 변속기를 기존 '자동 7단'에서 '자동 9단'으로 변경 장착했으나 이에 대한 변경 인증없이 지난 1~2월 총 98대를 판매했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게 된다.
이번 과징금은 1~2월 판매액 11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과징금과는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동일 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 S350d <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