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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윤 12% 넘는 기업기부 이월공제 혜택 <자선법통과>

기사등록 : 2016-03-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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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0.16% 기부금, 기부문화 활성화 기대

[뉴스핌=이지연 기자] 중국이 기업의 기부활동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16일 전인대에서  ‘자선법’ 초안을 통과,  기업 한해 이윤의 12%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이후 3년간 세금 이월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국은 그동안 기업 소득세법 제9조에 따라, 기업의 한해 이윤 12%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공제해줬다. 이에따라 앞으로 중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액 증가와 함께 기부 문화가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자선법’ 초안에는 ▲개인의 모금활동 조직 금지 ▲비슷한 자선사업에 남는 기부금 운용 ▲정보공개 강화 ▲지정 장소 및 사이트에 온라인 모금공고 게시 등이 포함됐다.

또한 라디오·TV 등 공중매체에서 기부를 약속한 자가 약속한 기한 내에 재산을 기부하지 않는 경우, 기부를 받기로 했던 자는 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자선법'은 오는 9월 1일부로 시행된다.

<이미지=바이두(百度)>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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