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한국콜마와 미래에셋증권의 간부 등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를 악용해 67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2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콜마비앤에이치 재무담당 상무 김모(45)씨와 미래에셋증권 부장 이모(43)씨 등 4명의 일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4년 7~8월 스팩 제도로 콜마비앤에이치를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얻은 합병 정보를 이용, 67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시행된 스팩제도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기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를 일단 상장한 뒤 우량 중소기업과 합병해 우회 상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제도로 우량 중소기업의 신속한 상장과 자금조달을 위해 만들어졌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