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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전기요금 체계개편 합리화 건의

기사등록 : 2016-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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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1%만 내려도 2900억원 원가 절감 가능

[뉴스핌=김신정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우리 경제의 장기 침체국면 타개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계의 전기 요금체계 건의 배경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최근 중국이 전기요금 인하 방침을 밝히는 등 국내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수요관리 보다는 전기요금체계 합리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국의 수요관리 필요성은 지난 2011년 최대전력 사용기간인 1월 전력예비율이 5.5%에서 2015년 16.3%로 개선됨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됐다. 또 수요 증가율 역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산업계는 우선 전력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체계에 대한 합리화 방안 4가지 개선책을 정부 관련부처와 한국전력에 전달했다.

<표=전국경제인연합회>

첫째, 지난해 8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1년 한시 적용중인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전체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기는 고압으로 받을수록, 전력 총수요가 낮을수록 공급 원가는 하락한다.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압 전력을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산업에 대해서도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 전환을 통해 평일 전력 수요를 토요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여름(6~8월)․겨울철(11~2월)로 분류해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6월과 11월을 봄(3~5월)․가을(9~10월) 요금체계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실제 해당월 전력 판매는 봄·가을과 비슷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력 예비율도 높아 성수기 요금 적용에 무리가 있다.

셋째, 전력비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력요금에 따른 경쟁력 변화가 높은 산업(망간알로이, 뿌리산업, 시멘트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프랑스 등은 장기 공급 계약이나 안정적인 부하율 등을 감안해 30~7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전력 피크 관리를 위해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은 직전 1년 내 동계(12~2월), 하계(7~9월) 및 검침당월 중 가장 높은 순간 최대 부하를 기준으로 기본료를 산정함에 따라 높은 기본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은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kw당 0.03위안)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기업의 원가절감 효과는 연간 약 680억위안(한화 약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2005년 이후 10년간 약 76%나 인상된 상황이다. 지난 2014년 산업용 전기 판매액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한전이 1%만 낮춰도 산업 전체에는 약 2900억원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체계 개편만으로도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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